1964년, 피해자는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방어하다가 오히려 중상해죄로 처벌받았습니다. 56년후, 피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하며 2020년 다시 한 번 본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심청구에 대해 부산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은 연이어 기각 결정을 내렸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에 대한 인정과 회복은 커녕 피해자를 가해자로 내몰았던 56년 전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한 마지막 법적투쟁입니다. 11월25일 대법원 앞에서 '56년만의 미투' 당사자인 최말자 님의 1인시위가 진행됩니다. 강릉여성의전화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성폭력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인정과 회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