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13:46
2023년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가정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을 ‘처벌’할까요?”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에 따라 ‘상담’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교육’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처벌해야 할 가해자를 ‘보호처분’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1. 가정폭력 처벌법 제1조 목적조항 및 전반의 패러다임을 ‘가정유지·보호’가 아닌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으로 개정하라.
2. 가정폭력범죄를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을 원칙으로 규율하라.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 제재 조치를 도입하고, 가정유지·보호 관점에서 비롯한 가정폭력 처벌법상 모든 세부 조항을 개정하라.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촉구 서명: http://bit.ly/3V4I2xp
※ 이 서명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 개정 촉구를
목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 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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